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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하여 확정된 소송비용 상당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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