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수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을 인도할 것이니 인도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저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무렵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실을 현재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저는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몰취 당하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런지요.

공식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위 손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 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인은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6127).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