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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위 손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 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인은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6127).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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