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임대인에게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속 건물에 거주 중입니다.혹시 임대인이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제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나요?

공식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1990다카24076판결 참고)」고 판시하였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8. 7. 10. 선고 1998다15545 판결 참고)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