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망 乙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甲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丙에게 임차주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丙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乙의 상속인들에게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참조). 따라서 증여로 인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丙에게 양도됨으로써 丙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게 되어 甲은 丙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망 乙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망 乙의 상속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망 乙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