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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 또는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판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를 이유로 별도로 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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