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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가 달라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등 참조).따라서 양도인 乙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임차인 甲은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그러한 약정을 하거나(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승계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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