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33043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그러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없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병보다 우선배당을 받을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지금이라도 말소된다면 귀하의 주택임차권에 대항력이 부여될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판례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이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6.2.9.선고95다49523판결,1998.8.24.자98마1031결정,2003.4.25.2002다70075판결).따라서 매각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다면, 귀하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