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 甲은 임대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후순위 저당권이 성립하였는데,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인 乙이 임대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임차인 甲이 후순위 저당권자인 乙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제608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참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를 고려하면 경매로 인하여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임차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므로 임차인 甲은 乙을 상대로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