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乙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였는데, 해당 가옥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丁이 위 가옥을 경락받았습니다.이 경우 임차인 甲이 경락인 丁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에 의하면, 甲의 임차일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甲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甲의 임차권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1986. 6. 11. 선고 86가단875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위 임대차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된다면 위 임대차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 甲은 경락인 丁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