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다른 권리의 관계는 요건 구비의 선후에 의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丁이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소유자 아닌 甲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甲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민등록은 乙2의 소유권취득 이전부터 乙2와 甲 사이의 임대차 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乙2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58033 판결 참조), 위 2차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丙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甲의 위 대항력 취득 이후에 경료되었으므로 甲은 그 임차권으로서 2차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인 丁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함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판결)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1이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야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丙1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1차 경매절차)에서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었지만, 그 후 계속하여 인도 및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위 1차 경매절차의 낙찰인인 乙2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한 임차권은 낙찰인 乙2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乙2가 丙2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은 甲의 임차권의 대항력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되므로, 甲은 丙2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2차 경매절차)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 낙찰인 丁 및 그 승계인들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며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