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세권자과 임차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을 받은 경우 임대인의 다른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경매에서 다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경매에서는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