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저의 채권자 A가 제가 임대인 乙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乙에서 丙으로 변동되었는데, A는 여전히 乙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인 丙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A는 乙에게 더 이상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