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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인 을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갑으로부터 승계받고 갑은 제3채무자 지위가 소멸하므로, 귀하는 을에게만 가압류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A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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