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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1013. 1. 17. 선고 2011다49523)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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