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甲에게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 甲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저는 甲의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乙에게 송달되었습니다.이후 丙은 乙로부터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승소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丙에게 송달되었지만 丙은 자신에게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저는 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제3항). 사안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임대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 일체를 승계한 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임대주택을 양수한 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