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존 임대인에게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