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소유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임대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대항력(주택 인도, 주민등록)을 갖추었는데,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되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임차인은 원소유자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소유권을 회복한 원소유자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