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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당시의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그 지위를 대항할 수 있게 된 이상 그 뒤 대항요건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따라서, 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 갑은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은 병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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