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 명의로 주택에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乙이 위 가등기된 건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 졌습니다.乙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질의해주신 사안과 유사한 판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원고 명의로 1979.11.26.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피고들이 1981.3.5. 전에 위 가등기된 건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인 1981.3.23. 위 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 위 본등기의 순위는 1981.3.5. 전인 위 가등기의 경료일로 소급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위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피고들은 위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고등법원 1982. 1. 18. 선고 81나2729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乙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