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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으로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 그렇다면 입주잔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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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인도받았다면 원고로부터 그 임대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임차인 甲이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수분양자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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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임차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甲은 자신의 임차권을 들어 분양자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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