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은 2017. 1. 3.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고 2017. 1. 9.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2017. 1. 4.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점 이전인 2017. 1.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