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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2017. 1. 2.의 다음 날인 2017. 1.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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