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국 국적의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2017. 3. 3. 인도 받고 3. 4.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을 주민등록을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의 임차인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2017. 3. 4.의 다음 날인 2017. 3.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