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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 대신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할 수도,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수도 없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기 보다는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적절한 방법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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