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