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학교 근처의 주택을 임차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으나(○○동 545의 5),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그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동 545의2). 이러한 경우 甲은 위 전입신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대항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따라서 甲은 위 전입신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