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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대항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따라서 甲은 위 전입신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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