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은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20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의 말소 등 직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21조), 또는 재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그런데,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과)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 시행령 제29조(현행 제32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직권말소가 구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그렇다면, 甲은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였으므로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되어, 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甲이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재등록을 하였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은 소급하여 유지되지만, 말소 후 재등록 사이에 乙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을 경우 그러한 선의의 제3자인 乙에게는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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