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수년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건물로 이사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무허가건물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가 염려되어, 이제라도 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甲의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할지요?

공식 답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상의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지은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불법무허가건축물이어서 언제든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미 2년 6개월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소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명백한 호수를 알기 어렵다거나 통반장이 없어서 전입신고시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동장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0구3067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불법한 거주 목적으로 새로이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그 불법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할 것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 그 취지는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을 인용한 형식적 측면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 서울고등법원의 실체적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