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동 166의 16 지상 주택 2층 부분을 임차하면서 같은 동 166의 1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166의 16은 바로 그 전년에 같은 번지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관계로 그 인근 주민들도 보통 그 주택의 지번을 166의1로 알고 있었거나 통칭하고 있었고, 166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위 166의 16 지상에만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이 경우 甲은 위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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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166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위 166의16지상에만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일반사회통념상 위 166의 1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