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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임차인이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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