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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이미 그 주민등록을 이전한 전세권자가 그 설정 당시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일시 가졌다 할지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한 전세권자의 경우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보아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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