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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30조는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 왔다면 기간 만료 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어 주택법이 됨)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어 폐지됨)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된 바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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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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