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를 부여기관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5호로 '법 제6조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갱신이 거절 된 임차인이었던 자는 시행령 제6조 각호 사항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청하여 현재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