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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귀하가 사실혼배우자임을 입증하시면 임차인의 사실혼배우자로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사망한 사실혼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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