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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같이 살고 있던 사실상의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사실상의 배우자도 임차인의 사망 후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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