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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제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인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전차인인 乙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甲과 임차인인 귀하와의 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乙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이 전소되어 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귀하는 甲에게 주택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 역시 乙에게 乙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이 전소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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