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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전문). 그러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만을 부담할 뿐 권리를 갖지는 못하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비용 지급을 거절한다면 결국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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