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임차인인 갑은 2번 근저당권자인 을의 등기 경료일 보다 먼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과거에는 적극설을 취한 판례(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다카315, 322, 339 판결)도 있으나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