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므로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는지요 ?

공식 답변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 17475 판결),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안 될 것이며 부득이하게 이사 등을 하여야 할 경우 미리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