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현재 경매진행중인데, 제가 채권양도인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 에서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7. 선고 2010다 10276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단지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