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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2115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임차인의 경우도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오니 법원에서 경매관련하여 통지서가 오면 반드시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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