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채권양수인으로 주택임차인 乙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甲은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 에서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