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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경매로 인한 금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이에 갑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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