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했으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하지 않았고 후순위채권자인 근저당권자 을에게 더 배당된 경우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공식 답변

판례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참조).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