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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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