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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따라서 우선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액에 비례해서 배당받지 않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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