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들이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각자의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따라서 우선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액에 비례해서 배당받지 않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