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일)을 갖춘 익일 0시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 중 나중의 날이 되므로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