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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제2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 4552 판결), 귀하는 제2경매 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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