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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지만,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현재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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